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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초과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납부한 세금을 일부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마지막에 산출된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환급대상입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1) 손택스 어플 접속 > 로그인 후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선택 > 환급금 상세조회
2)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 > 신고,환급내용 확인
환급이 확정되면 해당내역이 조회됩니다. 실제 계좌에 입금되기까지는 기간이 소요되며 입금이 완료되면 "지급"이라는 항목으로 처리상태에 표시됩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
1) 정기신고 : 5월 정기신고기간에 신고를 한 경우 6월 말~7월 초에 입금 예정
2) 기한 후 신고 : 신고한 날로부터 환급까지 최소 2주~최대 3개월 소요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환급금 통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해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나의 환급계좌 등록여부 확인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에서 확인
2)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된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
이 때 신분증과 환급통지서 지참 필수
3)모바일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를 통해 확인바람
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시 불이익
1)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음
2)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거나 각종 국가지원금 받을때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