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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장려금이나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대신에 목돈이 오랜 기간 묶여 있다는 단점 때문에 해지 절차를 준비하는 사업자 분들도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해지신청 취소방법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지방법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해지 환급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1.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및 절차
1)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로그인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화면에 보이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해서 인증해주세요.
2) 마이페이지> 해약환급금 신청 클릭
- 로그인 후 상단의 마이페이지에 마우스 올려두기
- 가장 오른쪽의 지급신청 > 공제금 신청(폐업,노령 등) 또는 해약환급금 신청(임의해약) 중 해당사항 클릭
3) 고객계약정보 및 이체정보 입력하기
- 정보입력 > 입력정보확인 > 신청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4) 해약환급금 정보 입력하기 : 휴대폰 인증 포함
-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계좌정보와 계좌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휴대폰 인증 버튼을 클릭해서 인증해주세요.
- 접수희망지역은 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로 지정해주세요.
5) 이용약관 동의 및 전자 서명하기
- 이용약관에 동의를 모두 클릭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청구서 확인 및 전자서명하기
- 공제금 / 해약환급금 청구서를 확인하세요.
- 상단 오른쪽에 있는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는 전화받기
- 해약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내전화
- 유선으로 간단사항 확인 후 해약환급금 입금 받기
2.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 취소하기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현황을 클릭해서 직접 취소
- 안내전화가 오면 취소 의사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
3. 노란우산공제 해지 후 재가입
- 노란우산공제를 임의해약한 사업자라면 언제든 재가입 가능
-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강제 해약을 당한 경우라면 1년 이후부터 제가입 가능
4. 해지 환급금 기타소득세 납부
- 해약 환급금에도 기타소득세가 발생
- 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타소득세에 해당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할 과세대상
- 기타소득세 비율 : 16.5%
-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을 초과 :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
-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 : 그냥 기타소득으로 납부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법정세율: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을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